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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20개" 서유리VS"사실 아냐" 최병길, 진흙탕 폭로전 재발발 [ST이슈]
작성 : 2024년 06월 26일(수) 11:23

서유리 최병길 PD 이혼 폭로전 / 사진=DB,티브이데일리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를 폭로했다. 전 남편이 6억 중 3억을 갚지 않고, 대출까지 요구했다는 서유리다. 반면 최병길은 억울함과 황당함을 드러내며 맞서고 있다.

26일 오전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 채무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지만 2023년 3월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서유리는 이날 글을 통해 지난 2020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제주도로 떠난 곳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가지 이혼 사유를 작성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혼 사유들은 X(최병길 PD) 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고 알렸다.

이어 "X는 여의도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는 결혼 전 마련했던 내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의 일부로 혼수를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유리의 주장에 따르면 신혼 기간 중 최병길 PD가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요구했고, 서유리는 계속되는 부탁에 이를 받아줬다고. 이에 용산 아파트는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담보가 '깡통' 수준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PD가 자신과 모친에게 신용대출까지 받게 해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 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6억이나 되는 전세금 중에 사채 6000만 원을 X가 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돈으로 막았다"며 "X는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3억 정도만을 갚았다.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X인가?"라며 최 PD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감 없이 드러낸 서유리다. 최병길 PD는 이혼 사유에 대한 폭로가 나오자 한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혼 혐의 과정에서 공개,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오픈한 것이 황당하다고. 특히 일방적인 대출 요구가 아닌, 생활비 마련과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3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서유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음을 강조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이혼 후 각자의 SNS를 통해 폭로, 설전을 이어왔다. 서유리는 MBN '동치미', 채널A '금쪽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심경을 밝히며, 최 PD 때문에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하거나 SNS에 '빙산의 일각' 사진을 올리는 등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병길은 앞서 영화 '타로' 간담회에서 "자신을 쓰레기로 불러달라" "시련의 시간 많았다" 등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서유리는 SNS에 "난 왜 참기만 해. 내가 뭘 잘 못 했는데"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고, 약 1주일이 지나 장문의 폭로글을 게재했다.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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