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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안대 씌워 불법촬영한 前 아이돌 래퍼, 선고 연기→7월 변론 재개
작성 : 2024년 06월 26일(수) 11:17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교제 중이던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원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제출, 7월 5일 3차 공판을 열고 한차례 더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교제 상대인 여성 A씨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제안, 시야를 차단한 채 사전에 설치해 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 C씨가 최 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현재 총 3명이다.

최 씨는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메인 래퍼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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