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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안성일·손승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됐다
작성 : 2024년 06월 19일(수) 15:12

안성일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의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19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더기버스 직원 등을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총괄한 JTBC '풍류대장'에서 발표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계약서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이사 백 씨와 경리가 당시 어트랙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저작권 지분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됐다고.

어트랙트 측은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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