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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집유…뺑소니 혐의는 부인
작성 : 2024년 06월 18일(화) 20:15

이근 / 사진=유튜브 제공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여권법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한 지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국 두 달 뒤 전장에서 입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 형을 더 가중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동시에 "유명한 사람인데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2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위가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처부위의 사진과 CCTV 등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한 행동으로 후회는 없으며, 법 위반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사고 사실을 몰랐다" 며 재판 과정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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