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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판' 유아인 주치의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바늘 공포감 때문"
작성 : 2024년 06월 18일(화) 16:15

유아인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배경에 대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 시술로, 전문의들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당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며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설명,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통증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통증이나 불안감을 조절해 주는 것이 마취통증의학과다. 시술할 때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자체는 10초이지만,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느낄 수 있다"며 "바늘 삽입 부위는 목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가 아니다.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아인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 수면마취를 결정했다고 설명, 수면마취용 의약류 불법 처방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밥),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혐의 일부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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