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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국가대표 2명, 전지훈련 중 음주…국대 자격 임시 정지
작성 : 2024년 06월 11일(화) 10:09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 중 일부가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훈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여자 피겨 싱글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번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빙상연맹 국가대표 훈련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 기간 중 음주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또한 음주와 상관없이 여자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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