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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총 6개 자유로운 납기일
작성 : 2015년 01월 05일(월) 07:33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전력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들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까지 총 6개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또 2016년부터는 모든 은행 자동이체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계약전력 초과시 적용됐던 위약금을 초과사용부가금으로 편입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위약기간에 대해 2배로 물리던 위약금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한국전력은 이와 함께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현진 기자 sssw@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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