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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남편'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가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에 '무혐의' 처분
작성 : 2024년 06월 10일(월) 14:35

이두희 / 사진=멋쟁이사자처럼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의 남편 이두희가 긴 법적다툼 끝에 횡령,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5일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가 제기한 이두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를 비롯해 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은 성매매, 주주 협박 의혹에 휩싸였다. 이듬해 진행된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강민 전 대표의 해임이 결정됐다.

이후 이두희가 이끌던 멋쟁이사자처럼 측이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이강민 전 대표가 이두희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지난해 2월과 8월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어 이두희 이사는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조사에 임했다.

이어 약 2년 여의 법적다툼 끝에 최근 이두희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두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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