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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가처분 인용
작성 : 2024년 05월 30일(목) 15:47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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