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트레이드를 등록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곽명우의 상황을 알게 됐다. 현대캐피탈과 이야기를 해서 트레이드를 취소하게 됐고, 한국배구연맹(KOVO)에도 (트레이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OK금융그룹은 "세터 곽명우를 양도하고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KOVO가 트레이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구단 합의 하에 트레이드가 취소됐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V리그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한 원클럽맨이다. 2014~2015, 2015~2016시즌 OK금융그룹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에도 대한항공에 패하긴 했지만 OK금융그룹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려놓는 데 힘을 보탰다.
한편 KOVO 상벌규정 상벌규정 제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와 관련하여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 신분 획득 이후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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