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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악플러, 벌금형 선고…법원 "모욕적 표현"
작성 : 2024년 05월 28일(화) 08:30

한예슬/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한예슬을 지칭한 게 아니며, 모욕적 표현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예슬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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