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미정산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수익의 문제가 아닌, 선례를 위함이다.
이승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승기는 "저 정도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 말하고 싶었다"며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또한 이승기는 추후에도 미정산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이승기의 정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이 스포츠투데이의 단독 보도(http://stoo.com/article.php?aid=93744843344)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변론 기일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으로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 54억원을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다.
그러나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다.
현재 양 측의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향후 법적다툼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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