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이승기의 정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2004년부터 이승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다"며 "그동안 후크 쪽에서는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해 왔는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가리지 말고 원 자료를 제출토록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폭로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의 미정산금이 논란을 빚자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 54억원을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다.
그러나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과는 이견이 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다.
이에 이번 소송을 통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미정산금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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