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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친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작성 : 2024년 05월 22일(수) 17:44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의 친형수가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낮다며 재판부에게 징역 4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가 많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의조의 친형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를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후 반성문 등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6월 26일 나온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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