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행복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된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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