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은 참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세종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찬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점이 전혀 없다. 하이브에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VC들로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들은 바 없다. 투자 역시 들은 바 없다"며 "하이브의 위약금 계산 주장도 대화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 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주주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은 없다"며 "뉴진스 부모님들은 하이브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채권자에게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22일 감사는 '사외 이사 박 씨의 진술서에 기재된 풍문', '채권자가 16일에 보낸 재부고발 이메일'만으로 시작됐다. 22일 감사를 하면서 상법상 전혀 지키지 않고 어도어 임직원의 노트북, 이메일 계정을 털어서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한다"며 "민희진은 박 씨 진술서에 기재된 노틱을 만난 적도 없다. 이후 채무자가 찾아낸 것은 사담 수준에 그친 대화, 메모가 전부"라고 경영권 찬탈 계획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은 자신들의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자가당착, 아전인수식 소설일 뿐이다. 스스로 시가총액 1.5조를 날리는 촌극을 벌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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