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오후 3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약 16억 상당의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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