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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법정서 드러날 것" 하이브, 민희진 해임 향방은…가처분 소송 시작 [ST이슈]
작성 : 2024년 05월 17일(금) 07:20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여부를 가를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된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 민 대표는 당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가처분 결과에 촉각이 모인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 부대표 A 씨와 이를 계획하는 대화가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민 대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담' '푸념'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감정적인 발언을 이어간 바다.

하이브는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 민 대표는 18%를 보유 중이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에서 '근속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 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민 대표가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외국계 투자자를 만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조언을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대표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경영권 탈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들의 주장이 경영권 탈취 모의 증거라며 재반박했다. 특히 민 대표가 "전 국민을 속였다"며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며 '어도어 측'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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