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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처벌" 장원영, 탈덕수용소 손배소 조정 결렬…불구속 기소
작성 : 2024년 05월 14일(화) 18:41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손해배상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조정 절차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다.

장원영 측 소송대리인은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 피고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오지 않아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장원영 측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절차 없이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 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A 씨는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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