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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금감원에 민희진·어도어 경영진 조사 요청 "감사 전 주식 전량 팔아"
작성 : 2024년 05월 14일(화) 12:05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가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S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식은 19만원 대로 급락했고, S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 원 대의 손실을 피했다.

하이브는 이날 중 S 부대표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 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중,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 중 L 부대표가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라고 주가폭락을 예견하자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한 내용 등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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