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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취하는 관행은 없다" 하이브, 어도어 불법감사 주장 반박 [ST이슈]
작성 : 2024년 05월 10일(금) 15:3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측이 스타일리스트의 금액 수취 건으로 맞붙었다. 어도어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이브는 '불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갈등은 어도어가 10일 오전, 보도자료로 입장을 내며 알려졌다. 어도어는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했다. 어도어는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하이브는 항목을 나눠 해당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감사 시간 관련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심야에 집까지 따라가 감사 강요했나 "동의 하에 여성 직원 동행"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반박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

어도어는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면서 "하이브는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며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관행인가, 횡령인가

어도어는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된다. 어도어에서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고소전 가나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하이브는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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