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박씨와 함께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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