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어도어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 지배구조상,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핵심 인력들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의혹들을 전면 반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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