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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 무단 침입' 도티 고발…샌드박스 "즉시 자진 신고"
작성 : 2024년 05월 03일(금) 19:42

도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크리에이터 도티 측이 철도 무단 침입 촬영과 관련해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3일 코레일 서울 본부가 도티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계획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도티는 개인 SNS에 철도 선로에서 촬영 중인 모습을 영상에 담아 게재했다.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촬영이 진행된 곳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으로, 사전 허가 없이 철로에 들어가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 1일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하며 고개 숙였다.

이후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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