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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올 초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작성 : 2024년 05월 02일(목) 07:19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에 있어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만약 민 대표 측의 요구대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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