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오늘(30일)로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신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것을 문제 삼자 자신을 해임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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