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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자신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24년 04월 25일(목) 11:48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 자신 역시 투약한 의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추징금 27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불거졌다.

이 외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의자 2명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에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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