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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해명 영상 돌연 비공개
작성 : 2024년 04월 24일(수) 18:23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 후 처형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추행을 부인했던 영상을 돌연 비공개 전환했다.

24일 유영재가 강제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영상이 비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영상에 대해 재생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4살 연상연하로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5일 결혼생활 1년6개월여 만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유영재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으며,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리고 지난 22일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 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도 전했다.

유영재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대로 떠나면 더러운 성추행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사실혼 및 양다리 등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얘기다. 부끄러운 짓 한 것 없다"면서 부인했다.

그러나 노종언 변호사는 매체 인터뷰서 이미 유영재가 '외로워보여서 그랬다'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등 변명한 녹취록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유영재가 반박 영상을 게재한 지 하루 만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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