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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이었나" 민희진, 하이브 수혜 입고도 '내 덕' 주장만 [ST이슈]
작성 : 2024년 04월 24일(수) 10:30

민희진 / 사진=어도어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며 소위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하이브는 22일 어도어 경영진인 민희진 대표와 임원 A 씨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 경영진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이브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어도어가 카피 사태를 포함해 일련의 행태에 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자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해임 절차를 밟는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가요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꽤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 측과 민 대표 측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이 가운데 23일 조선비즈는 양측의 갈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 대표는 2021년 어도어 설립 이후부터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기준, 회사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 대표는 뉴진스 성공 신화에 비해 지분율이 낮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2022년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했다. 주식 전환시 지분율 20%에 육박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율이 약 45%로 너무 높아 이 역시 민 대표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결국 하이브는 지난해 초,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민 대표에게 저가 매도했다. 그 결과 민 대표는 지분 18%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어도어가 재작년까지 적자 기업이었기에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주식을 싸게 팔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 대표는 당시 적자 기업이었던 어도어의 주식을 받으면서 거액의 세금을 아끼게 된 셈이다.

또한 스톡옵션은 재직 시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은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풋옵션(매도청구권)도 갖고 있다. 하이브와 계약한 풋옵션 규모는 대략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하이브의 보상이 꽤 컸음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양측은 현재 민 대표의 회사 탈취 의혹과 하이브의 카피 의혹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민 대표 측에 불리한 모양새다. 민 대표가 꺼내든 '카피' 카드 역시 역풍을 맞고 있다.

더군다나 민 대표의 유산인 뉴진스 역시 사실상 쏘스뮤직의 연습생이었다. 민 대표 역시 하이브 시스템에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원래 민 대표가 하이브에 이적시 쏘스뮤직의 데뷔조를 준비해야 했으나 독자적인 레이블의 수장이 되길 원했고, 하이브는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해 어도어를 설립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수장이 됐다.

이후 민 대표는 쏘스뮤직에서 연습생을 골랐고, 당시 쏘스뮤직의 연습생이었던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 등을 이관시켰다. 쏘스뮤직에는 그동안의 트레이닝 비용을 전달했다. 쏘스뮤직이 약 3년간 공들인 연습생이 그대로 민 대표에게 넘어간 셈이다.

민 대표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난 당시 비슷한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뉴진스의 성공 뒤 하이브의 노력과 자본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여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으나, 여론은 하이브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소위 '민희진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갈등을 두고 결국 "돈 때문이었냐"는 씁쓸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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