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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판결문 보니
작성 : 2024년 04월 16일(화) 12:13

조형기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후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조형기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저녁 7시 50분경 주취 상태로 운전 중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형기 측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그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이 사건에서 (조형기가)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추측한 '문민정부 가석방 조치'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조형기는 출소 이후 2016년 웹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어 2020년 개인 유튜브 채널을 게재하며 복귀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비난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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