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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5억 송금…'171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작성 : 2024년 04월 16일(화) 10:5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170억대 상품권 투자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A씨의 아들 B씨도 항소한 상태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며 맞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가 선고된 C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원 수 1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했다.

A씨의 범죄는 방송인 현영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A씨가 현영과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샀다는 것. 다만 현영 역시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5억원을 송금했으나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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