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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피소…"참을 만큼 참았다"
작성 : 2024년 04월 15일(월) 19:33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피소 /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연애 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였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고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출연자 A 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졌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수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를 미뤄왔다고. 입금을 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 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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