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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줄 몰랐다" 위증죄 송승준·김사율, 2심서도 유죄
작성 : 2024년 04월 12일(금) 17:48

송승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금지약물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지만, 이들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3월께 송승준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송승준과 김사율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다시 한번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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