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대중에게 안긴 실망감만큼,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2일 오전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혜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동행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10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인 것이 드러나 경찰은 절도 혐의로도 함께 수사했으나, 고의적인 절도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신혜성 변호인은 "공인이란 이유로 무조건 중형 처벌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4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던 신혜성. 법적으로 실형은 면했으나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기면서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