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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A씨, 지인에 뜯긴 26억원 돌려받는다 "가스라이팅 당해 전재산 넘겨"
작성 : 2024년 04월 10일(수) 11:52

A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한 A씨가 지인 B씨에게 뜯긴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A씨에게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송작가인 B씨는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에 오랜 친분이 있던 B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6억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전하지도 않았다. 이후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고,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겼다. B씨는 A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018점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 B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말했고,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 받아 관리해준 것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다.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넘어갔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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