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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한 사칭에 대응 강화
작성 : 2024년 04월 09일(화) 17:45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유명인의 초상을 도용해 투자 리딩방 가입을 종용하는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인격권인 초상권은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사실 인지 후 위원회로 신속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37건이 심의되고 37건 모두 시정요구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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