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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는 원심 유지
작성 : 2024년 04월 09일(화) 17:14

사진=그루블린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1차 소집해제 신청 당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이진 않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구체적 자료가 없어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문은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신체검사 전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뇌전증 연기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본명 김원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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