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故 이선균 3억 뜯은 女실장, 말 바꾸나 "신문조서 증거채택 부동의"
작성 : 2024년 04월 04일(목) 14:03

故 이선균 공갈 협박 혐의 여실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데 부동의했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다음 재판 때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A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진 않았다. 또한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의 진술 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이선균을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 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폰이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여배우 B 씨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 씨는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