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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1.6억 추징보전
작성 : 2024년 04월 03일(수) 11:2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한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달 19일 배임수재·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락했다.

추징보전이란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이 빼돌릴 수 없게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형이 확정되면 추징보전 된 금액은 몰수, 국가에 귀속된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7-10월 A대표로부터 광고계약 편의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고, 별도로 김 전 감독은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해 지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준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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