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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서 집행유예 "항소할 것"
작성 : 2024년 03월 15일(금) 15:39

오영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의지를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오영수는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 주거지 앞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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