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신혜성 측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호소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이란 점에서 그의 반성 의지가 대중에겐 설득력을 잃은 모양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양형이 부당하며 항소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선 신혜성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가량 이동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상태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잠든 채 멈춰있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밝혀져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인 음주 측정 거부 자체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이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예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예민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신혜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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