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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오늘(15일)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4년 03월 15일(금) 07:25

오영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오영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수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알렸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안아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오영수는 법정에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44년생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듬해에는 제79회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올해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 측 오영수 분량을 편집하기로 결정하고, 배우 이순재에게 배역을 맡기기로 했다.

KBS는 지난달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게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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