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에도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배우 故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故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도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故이선균의 사망에 누리꾼들은 B 씨가 아이를 안고 법정에 선 모습에도 비판을 쏟아냈던 바, 이번 출석에도 아이를 안고 나왔지만 싸늘한 시선이 이어졌다.
아기는 재판 내내 울었고 홍 판사 역시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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