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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실장, 혐의 부인…前 배우 B씨는 아이와 법정 출석
작성 : 2024년 03월 14일(목) 13:10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A씨의 공갈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이선균 공갈 혐의에 대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공갈·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 측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핑 피해를 호소, 입막음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A씨의 마약 투약 정황과 이선균과의 친분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으로 해킹, 지난해 10월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 대마초 3차례 투약 및 흡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영화 단역 배우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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