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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목적 없어"
작성 : 2024년 03월 11일(월) 15:03

백윤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백윤식을 합의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협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백윤식 전 연인 A씨의 무고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했다. 당시 두 사람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전 연인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생활을 유출해 수억원 대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합의서 위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백윤식은 지난해 4월 A씨가 출간한 자서전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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