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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출신 츄, 전속계약 분쟁 2심서도 승소
작성 : 2024년 03월 08일(금) 19:00

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가 前(전)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호력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봤다.

수식정산 문제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하던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2022년 11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했다면서 팀에서 퇴출했다. 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금지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하며 템퍼링을 주장했다.

그러나 츄는 갑질 및 템퍼링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현재 츄는 신생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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