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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아이돌 래퍼, 첫 재판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인정
작성 : 2024년 03월 08일(금) 15:44

전직 아이돌 래퍼 불법 촬영 혐의 인정 /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썼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지난 1월 자신을 찾아와 스토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했음을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메인 래퍼 출신이다.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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