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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곡 전청조, 선고공판서 12년 감옥 行 결정된다…남현희 무혐의는 집단반발 진행
작성 : 2024년 03월 08일(금) 10:00

전청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재벌3세 사칭으로 수십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청조의 선고 공판이 8일 열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로 기소된 전청조의 공판이 3월 8일 오전 진행된다.

지난 달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호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 선고에 충격을 받은 듯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는 결혼 상대였던 전 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공범 누명을 벗었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전 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라며 남 씨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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