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아이돌 래퍼, 前연인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오늘(8일) 첫 공판
작성 : 2024년 03월 08일(금) 08:42

아이돌 래퍼 불법 촬영 혐의 /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썼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메인 래퍼 출신이다.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