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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이vsAOMG, '광고 노쇼 사태' 진실공방…계약파기설 격화 [ST이슈]
작성 : 2024년 03월 06일(수) 15:08

미노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미노이의 광고 노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노이는 광고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시작은 미노이의 SNS 라이브 방송이었다. 미노이는 지난 2월 5일 새벽, SNS 라이브 방송 도중 "죄를 저질렀다"며 오열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다.

이후 미노이가 1월 30일 화장품 브랜드 P사 광고 촬영을 두 시간 앞두고 불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사 AOMG는 "당사와 아티스트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미노이는 4일 "두 시간 전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고 알려진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이번 광고의 계약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모른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 열람하니 내 도장과 다르게 생긴, 내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미노이와 AOMG 관계자가 나눈 문자 내역이 공개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양측이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AOMG와 미노이는 2023년 8월부터 해당 광고 계약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은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을 논의했고,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란 소속사 측의 문자에 미노이는 "좋다"고 답을 했다.

이후 미노이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광고 촬영일을 조율했다. 이어 1월 27일 미노이는 "2억 5천으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고, AOMG 측은 "난 2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미노이는 1월 29일 계약서를 확인했다. 미노이는 그 자리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줄이라며 계약 조정을 요청했고,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미노이가 봤다던 '가짜도장'은 '전자 서명'이었다. AOMG에 따르면 그동안 이 같은 대리서명 방식으로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지만 미노이는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결국 미노이는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광고 촬영을 못한다"고 했고, 광고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AOMG와 미노이는 광고 손해배상 비율과 관련해 미팅을 가졌다. AOMG는 미노이에게 "5:5로 배상하자" 했으나 미노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가 나오며 미노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미노이는 기습 SNS 라이브 방송으로 재차 반박에 나섰다. 미노이는 "내가 '좋다'고 말한 의미는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서 말해준다 했다. 그래서 '좋아요'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대화 내용은)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고의 콘셉트나 스타일링에 대한 거다. 이건 당연히 이야기 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했다. 광고 계약이 체결된지도 몰랐다. 지난해 12월에 나눈 대화인데 이미 그 전 날짜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를 열람했다. 수정 요구도 안됐고, 나도 그럼 이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했다. 매니저님한테 안와도 된다 했는데 모르고 픽업을 오셨다. 나도 나가진 않았다"며 "그래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 여파로 AOMG와 미노이의 계약 파기설까지 제기된 상황. 하지만 AOMG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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